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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및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가 우려된다”며 이 목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 목사에 대해 ‘상습준강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목사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수십년에 걸쳐 만민중앙성결교회 소속 여신도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6명의 여신도가 ‘대형 교회에서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목사를 직접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이 목사는 영장실질심사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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