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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변을 경찰에 제출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강도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A씨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들킬 것을 우려, 지인에게 부탁해 다른 사람의 소변이 들은 콘돔을 담뱃갑 속에 숨겨 받은 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과 공모해 수사기관의 집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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