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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두 살배기 아이에게 ‘찌끄레기’라는 말을 사용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보육교사 김모씨 등 3명과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원심을 확정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찌끄레기의 의미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 등을 미뤄 볼 때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죄와 관련해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8월 경기도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두살(생후 29개월)된 아이에게 ‘이XX 먹는다. 선생님, 아휴~ 찌끄레기 것 먹는다’, ‘뭘 봐 찌끄야’,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함께 원장 신씨도 보육교사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못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당시 말도 잘 못하는 만 2세 영유아로 문제의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보육교사들의 목소리 높낮이 등을 미뤄 볼 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무죄 판단의 근거를 바꾸거나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찌끄레기는 찌꺼기의 경상도 사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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