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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유성기업에서 부당해고와 노사 갈등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린 노조간부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는 지난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 도입을 요구하다 특별교섭이 결렬되자 쟁의에 나섰다.

이에 유성기업은 노조 영동지회 간부 김모씨 등 파업 참가자들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징계해고 처분했다.

김씨는 “회사가 징계해고 절차를 위반했다”며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5월 승소해 복직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4월 병가 휴직을 내고 노사 갈등 관련 소송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사 갈등으로 발생한 사건들이 불안과 우울 증상을 일으킬 만한 스트레스 요인이 됐다며 김씨의 신청을 승인했다.

유성기업은 이에 반발해 “김씨에게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회사 내 불법·위협적 상황이 만연한 건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불법 쟁의행위 때문”이라며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차 판사는 “노사 갈등 상황은 조합원 모두에게 참담한 상황이었을 것이며 특히 노조 간부로 활동한 김씨에게는 더욱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판결로도 인정됐다”며 “김씨가 받은 스트레스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노조탄압, 제2노조 설립 과정 부당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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