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뉴시스
김부겸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60)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지난달 30일 김 장관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심 사건 재판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1977년 서울대학교 재학 당시 학내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 반대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다음 해 김 장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1975~1979년까지 시행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는 대한민국 헌법 부정·비방 및 개정·폐지 주장 행위를 금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 선고됐다. 같은 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위헌이 선언됐으며 이후  이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요청하고 있다.

검찰 역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로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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