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주식 착오 배당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부정거래 행위나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9일 착수한 자본시장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외부인과의 연계사실도 나타나지 않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만한 이상거래 계좌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 외부인과의 연계사실도 나타나지 않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만한 이상거래 계좌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조사단은 당시 삼성증권측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 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삼성증권의 매도금지 공지 후에도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과는 배치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사대상 16명을 조사한 결과 공지를 받았지만 봤는지 안봤는지는 알수 없다. 금지 공지를 받더라도 회의나 연수, 교육 등으로 이를 못 본경우가 있다”며 “다만 금지 공지를 본 사람 중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와 매도 반복 계좌이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장질서교란 행위로 판단된다면 과징금은 최대 5억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 과징금인 3,000만원이 부과된다. 기본 과징금은 정상참작으로 50% 적게 부과되고, 과중된다면 50% 초과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조사는 이달 중순까지”라며 “5월 말에 심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9일 자본시장조사단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로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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