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1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오는 6.13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8곳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대비를 위해 중학교 동창과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았고, 지난 2014~2015년 지역구 주민에게 12회에 걸쳐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대한 이해부족과 부덕 소치가 오늘 결과로 돌아왔다”며 “지난 2년간 이어진 기소와 재판으로 힘든 가운데에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최종 판결이 난 이상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사퇴 시한을 하루 남긴 시점에 대법원 판결이 결정된 것은 혹시나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지방선거 기호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의석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지지자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나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께 더 이상 봉사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보수와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함에 대해 국민들, 지지자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고 아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서울 노원병, 송파을, 울산 북구,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충북 천안갑, 충북 제천·단양 등 총 8곳이 됐다. 여기에 오는 지선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서가 처리되면 4개 지역구가 추가돼 총 12곳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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