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한해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했다. 청년의 범위는 정부안에 따라 만 15~34세로,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 기한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

아울러 청년 창업 중소기업 및 연수입 4800만원 이하의 영세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창업으로 확대해 5년간 50%를 감면하고,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로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에 통신 판매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 기간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

고용증대세제의 경우에는 계류하고 추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돼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졌다.

다만 향후 추경 편성 시 추경의 필요성 및 편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기재부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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