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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아파트 입구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41)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경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B(31)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B씨 등 일행 3명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들과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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