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당들이 불참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 투표를 진행했다. ⓒ투데이신문
국회는 야당들이 불참한 가운데 24일 오전 10시경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 투표를 진행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으나 야당들의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하며 사실상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 표결을 진행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24일로 공고 60일째를 맞았다.

야당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 114명이 참여, 재적의원의 2/3 이상(192명)인 의결정족수에 미달됐고, 이에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정 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직후 “명패수 확인결과, 투표참여의원들의 숫자가 개헌안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2/3에 미치지 못했다.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의 상황”이라며 “30여년 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점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개헌 추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록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의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 발의 개헌은 아직 진행 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여야합의로 개정안 내놓고 국민의 선택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들에게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발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 제헌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개헌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헌안 표결에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다.

한편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60일 이내 의결을 명시한 현행 헌법상 재표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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