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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기준 연령보다 일찍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거부한 고용노동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4일 하모(59)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은행에서 재직하던 하씨 등은 만 55세가 되던 해인 2014년 3월부터 임금피크제에 해당돼 줄어든 임금을 받았다. A은행은 2006년부터 상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부터, 하반기 출생자는 9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이 경우 3월 2일~6월 30일, 9월 2일~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만 55세가 되기 전에 임금이 삭감된다.

실제 만55세가 되기 전에 임금이 줄어든 하씨 등은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줄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이들은 임금피크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임금 감액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같은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하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감소한 임금 일부를 지원해 장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장년 고용을 연장하도록 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 55세가 되지 않아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고용노동청의 결정은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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