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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 발생한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5일 구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살수요원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총괄지휘관으로,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한 상황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가 적용됐다.

신 전 단장은 살수차가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직사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수 요원 한·최 경장은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직사 살수한 업무 과실이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 신 전 단장에 대해 금고 2년, 한 경장·최 경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 대해 “사건 당시 상황지휘센터에서 살수가 이뤄진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 전 청장은) 총괄책임자로서 시위 전 경비대책회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강조하고 살수차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현장지휘관들에게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촉구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사망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반면 신 전 단장에 대해서는 “현장지휘관이 살수요원의 과잉살수를 중단케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살수를 담당한 한·최 경장에 대해서는 “시위대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물줄기가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상반신에 향하도록 조작하고 강한 수악으로 살수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 ‘직사 살수에 의한 사망’이 맞다고 판단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라고 주장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에 대해 재판부는 “백 교수의 진술은 증거가치가 높지 않다”며 “살수 전후 피해자의 모습, 병원 후송 직후 상태, 사망 경위와 원인에 대한 감정 결과를 볼 때 살수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공권력에 경고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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