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 ⓒ뉴시스
지난 5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 내부 인사로 꾸려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사법발전위)가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뜻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발전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회의실에서 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들은 약 20여분에 걸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내용과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자들 인사 또는 형사상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사 내용이 법원 내부 계획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수사를 하더라도 밝혀내기 어렵다는 의견과 의견과 수사에 적극 협조 및 필요성에 대한 의사 표시로 충분하기 때문에 고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반면 신속한 징계 처분과 수사의뢰 혹은 고발이 필요하고 모든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자 사법발전위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이후 열린 회의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국민참여재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고등법원 부 구성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와 상관없이 재판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내년부터 신규 고법부장의 보임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빠르게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살인 등 중범죄는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전원일치 무죄평결에 따른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하고 지원 단위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관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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