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의 13시간 조사 끝에 귀가했다.

12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 조사대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전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0시 42분경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됐다.

청사 밖을 나온 이 전 이사장은 앞서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잘 조사받고 가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이 전 사장은 필리핀 국적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를 통해 입국시키고 가사도우미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 가능한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채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이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정점에 있다고 추정하는 한편 그가 고령인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 한차례 조사로 마무리 짓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의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대한항공 직원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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