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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5급 이상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변리사시험 1차 시험 면제 혜택은 5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3일 강모씨 등 특허청 전문임기제 공무원 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리사 제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 대해 원소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에 따르면 특허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1차 전 과목 및 2차 과목 일부를 면제해준다.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으로 특허청에서 5년 넘게 특허출원 심사관 업무를 담당했던 강씨 등은 지난해 ‘경력에 의한 1차 시험 및 2차 과목 면제자’ 자격으로 변리사 시험에 응시했다.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규칙상 일반직 5급에 준한다.

하지만 변리사시험 주최 측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들의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강씨 등은 “특허청에서 5년 이상 심사관으로 일해왔다”며 “특허청 또한 우리를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써 계급별 정원 관리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리사법에 따라 면제 허용대상은 ‘5급 이상 공무원’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리사 시험에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일부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해당 시험에서 검증하려는 기본 소양을 갖췄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5년 이상 경력’은 특허청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리사법 문언에 따르면 면제 허용 대상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혜규정은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 등이 해당 시험에서 검증하려는 기본 소양은 갖췄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5년 훨씬 이상 특허청에서 근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 기대는 그렇지 못하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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