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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차량에 살짝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20대 여성과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5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중이던 B씨의 차량에 A씨가 부딪힌 일로 몸싸움이 붙어 서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B씨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던 공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흉기로 범행했으며 B씨 역시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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