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송옥주 의원 국정감사 지적 반영해 라돈 등 실내공기질 기준 현실화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 기준을 1세제곱미터당 기존 200베크렐 이하에서 148베크렐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후속 보도 등을 통해 라돈의 위해성을 지적하고, 공동주택의 라돈 권고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가 공동주택 라돈 등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근본적으로 라돈 대진침대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건축자재 재료선정 단계에서 방사성 물질 검사가 우선 필요하며 자연방사성 물질을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은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페인트, 바닥재, 벽지 등 각 건축자재별로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조사할 뿐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조사는 빠져 있어 이와 관련한 환경기준도 필요하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송 의원은 라돈 가스와 관련한 건축자재 자연방사성 물질 함유에 대해 환경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송옥주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주거지 내 라돈 농도측정 2281건의 평균값은 1세제곱미터당 93베크렐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이번에 마련한 권고기준, 1세제곱미터당 최대 148베크렐보다는 55베크렐이 낮은 수치다.

실내 라돈 농도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라돈 측정기기 무료 대여 프로그램과 측정값이 높게 나타나면 저감방법을 알려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아파트를 건설하면 수십 년을 사용해야 하므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라돈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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