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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오늘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이로써 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무시대가 열리게 됐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노동 환경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면서 "노사정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안착시켜 나갈 때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과 건강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우선 1일부터 시행한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주요 대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다양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며 적응 훈련을 마쳤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3627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300인을 갓 넘는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채용 등을 준비하기에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볼멘소리를 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며 "노동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받던 수당 등이 줄어들어 노동자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는 제한됨에 따라 12시간 이상의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휴일이나 야간 근무가 많은 직종의 노동자는 더 큰 타격을 받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4만9000명의 임금이 평균 7.9%(41만 70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감소액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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