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국가미래기본법 제정과 국가 미래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공청회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미래기본법 제정과 국가 미래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공청회’ 모습 ⓒ투데이신문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미래기본법 제정과 국가 미래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공청회’ 모습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급속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미래기본법 제정과 국가 미래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공청회’는 국제미래학회, 한국헌법학회,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 한국생산성학회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원장은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안 원장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및 지자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의 미래 발전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사전 점검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꼭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에 따르면 국가미래기본법에서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예측 및 미래전략계획인 ‘국가미래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미래전략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미래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 국가와 지자체의 미래를 계획, 지속 발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래예측진단평가’를 도입,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 정책 입안과 대형 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경우, 미래 변화 현상의 예측 결과와 미래전략계획을 반영해 해당 사업이 미래 변화에 부합하고 지속가능 발전에 적합한지를 평가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국헌법학회 한상우 부회장은 국가 미래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향후 개헌 시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지향하는 내용을 전문과 총강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한 부회장은 “미래의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헌법에 국가가 미래 변화에 대해 예측해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별도의 책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승원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장은 “급속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미래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한정된 예산을 국가와 지역의 미래 발전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미리 사전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등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면서 국가미래기본법의 당위에 대해 설명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박인동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국가가 어떻게 급변하는 미래에 잘 대처하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한 핵심”이라며 “그런 면에서 국가미래기본법은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형남 한국생산성학회장은 “민간 차원에서는 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들이 미래예측전문가 석·박사 과정을 만들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내기업들도 퓨처리스트를 채용해 경영전략에 적용해야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T뉴스 김들풀 대표는 “현재까지 한국의 미래연구는 영역별로 제한된 연구프레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한 추세기반 예측 활동에서 나아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예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신 트렌드뿐 아니라 와일드카드와 같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위크 시그널(weak signal)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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