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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KTX 해고승무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수사의 변호사를 자처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다 해고된 KTX 해고승무원들이 12년 만에 복직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21일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하고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 180명에 대해 경력직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용 분야는 사무영업(역무) 6급으로, 향후 코레일이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에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인력운용상황을 고려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채용 계획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나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은 이번 채용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노사는 지난 9일부터 5차례 교섭을 해왔으며 20일에는 밤샘 협상 끝에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앞서 지난 2006년 3월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으나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옮기는 것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정리해고했다.

지난 2008년 10월 해고승무원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 2심은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승무원들은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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