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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 기준 중 하나인 회사 자본금 규모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건설·개발 관련 업체인 A사 대표이사 홍모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 소속 구조물 과장이던 조씨는 지난해 6월 30일 퇴직한 뒤 같은 해 7월 1일 A사의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A사는 인사혁신처가 2017년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한 사기업 중 한 곳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씨의 취업이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사에 조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를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씨는 2016년 7월경 A사의 자본금이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조씨가 취업한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6년 인사혁신처장이 향후 1년인 2017년도에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을 전년도인 2015년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A사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가 법인등기부를 열람했다면 2016년 7월에 자본금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이라는 홍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사혁신처가 별도로 취업제한 기관의 법인등기부를 통해 자본금 등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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