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뉴시스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 공무원이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전 법원 공무원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유출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증인명단으로 알고 유출했다”며 “정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로 알려진 최씨는 지난 7월과 8월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이 목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같은 교회 집사 A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해서도 교회 신도가 여럿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에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최씨와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이정훈)는 2차 피해로 고통 받던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최씨와 A씨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여성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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