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첫 교통사고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수습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2차 사고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뉴시스
법원이 첫 교통사고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수습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2차 사고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교통사고 피해를 수습하던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2차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동부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고장 등으로 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땐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5년 3월 새벽 서울 올림픽 대로를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이 앞서가던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자갈에 맞아 앞 유리가 깨지면서부터 시작됐다. 

사고 후 A씨와 덤프트럭 운전자는 4차로에 정차했지만 뒤에서 오던 화물트럭 운전자 B씨가 이를 뒤늦게 발견, 결국 2차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9일 만에 사망했고 덤프트럭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유족들에게 1억6800여만원 상당을 손해배상 했다. 보험사는 이후 2차 사고는 A씨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 크다며 금액의 50%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이 사고는 동부화재 측 트럭 운전자와 A씨, 피해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했다”며 A씨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트럭에 적재된 화물이 날아가면서 선행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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