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천년'이라는 이름은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적 상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 뉴시스
대법원이 ‘천년’이라는 이름은 특정인에게 독점적 상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대법원이 ‘천년’ 상표권으로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년구들돌침대’ 대표 고모씨를 상대로 김모씨가 낸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0년 ‘천년구들돌침대’ 상표를 출원한 고씨는 김씨가 동일·유사한 상표권을 사용한다고 특허심판을 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6월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 ‘천년’은 오랜 세월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등록상표 중 ‘천년’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심결 이전에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해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돼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천년’ 부분은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은 그러나 ”등록상표와 확인대상 표장에서 ‘천년’ 부분의 호칭과 관념이 유사해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며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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