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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특약에 따라 잔금 정산 시점에 분양대금이 줄었다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27일 김모씨 등 신축 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시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해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취득세 납부 당시 아파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면 그 이후 감액이 이뤄질지라도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아파트 소유권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취득세의 과세기준이 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권이전등기를 끝낸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이뤄져 대금 감액됐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할 경우 취득행위 당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때문에 이 같은 이유만으로 법에 따른 통상의 혹은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모 건설사가 신축한 부산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다.

이후 이들은 건설사와 맺은 특약을 토대로 2013년 시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 아파트 시세가 하락해 잔금 납부 유예분을 시세하락분과 각각 상계처리했다. 이에 따라 구청에 앞서 납부한 취득세 일부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청 측은 특약에 따른 분양대금 상계처리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경정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특약에 따라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을 정상한 2013년 9월이 아파트 취득시기임을 주장하며 감정가격에 따라 감액된 분양대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 가액이 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10조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돼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2년이 흐른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총 분양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한 취득세 신고는 세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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