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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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약식기소된 견주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이 증액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재욱)은 3일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견주 A(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비글 품종의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달아나 경남 양산시 소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해 관리소홀 책임으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A씨는 “우리 개는 온순해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시 A씨의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피해자 B씨가 자신을 문 개를 묘사한 것과 A씨의 키우던 개의 형상이 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견주도 타인이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런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피해는 치명적일 수 있어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반려견이 온순해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피해자와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늘려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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