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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을 토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워진 권리는 유족연금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8일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사실혼 관계의 군인 A씨의 사망 이후 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사실혼 관계 인정이 어려울뿐더러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양씨는 재심을 요청했지만 재심위원회는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지급은 인정되지만 사망조위금은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양씨는 재심위원회의 판단에도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이 유족을 정의하면서 자녀와 손자는 ‘이하 같다’는 문구를 넣어 공무원연금법상 다른 규정에도 해당되도록 했지만 배우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에 한하여 사실혼 관계까지 배우자에 해당되고, 다른 규정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망조위금은 민법을 토대로 배우자 정의를 따라야 하며,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므로 모든 경우에 법률혼·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시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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