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진국 의원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의 편향성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반복되고 계속 문제가 있다”며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최저임금위와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업계에서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며 “최근 경제나 고용상황이 계속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이장우 의원도 “최저임금위 구성문제는 대표적으로 공익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이 전혀 없고, 대통령의 뜻을 읽고, 원하는 인사들만 노동부 장관이 뽑았다.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과 똑같다”며 “이러다 보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무하다. 최저임금위 결정방식과 권한을 국회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에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대화기구를 설치하고 대화기구 제안을 통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며 “서로가 대화가 잘 안돼 기한 내에 의결 못 할 시에는 복수의 최저임금안을 의장에게 제출해 정식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다는 반박과 함께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로 맞섰다.

김태년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위는 현재 위원장하고는 관계가 없다. 지난해 16.4% 인상을 결정했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됐고, 1명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새 정부에서 임명한 건 2명밖에 없다”며 “그런데 그때 가장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그래서 마치 새 정부가 들어서고 공익위원들이 다 새로 임명돼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사실과 다르다. 공익위원의 공정성에 대해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옥주 의원은 “연방제 국가가 국가면적이 큰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르다”며 “일일생활권에 들어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 소득불균형 문제 등 여러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많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단순히 차등적용하는 건 최저임금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현 체계에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업종이나 지역에서 소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이나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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