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입에 135억원 지출, 혁신도시법 위반 가능성 높아
매년 반복되는 복리후생비 과다 지적에도 변화 움직임 없어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 이전 및 직원합숙소 현황 ⓒ 김종석 의원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 이전 및 직원합숙소 현황 ⓒ 김종석 의원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직원 오피스텔 대량 매입, 체육복 구입 등 복리후생비 과다 책정으로 또 다시 방만 경영 논란에 휩싸였다. 공익의 목적을 가진 공공기관이 제 식구 챙기기에만 앞장선다는 지적이다. 

오는 19일 국정감사를 앞둔 예탁결제원은 직원들이 사용할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매입해 무상으로 임대해준 사실이 드러나며 직원 과대복지 및 위법성 논란에 직면했다. 승인된 물량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해 혁신도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2014년 직원들이 사용할 오피스텔 116실을 매입하며 135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이 건물은 전용면적 17㎡이상으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이다. 

예탁결제원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3개실 외에 추가 승인 없이 이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법 제55조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밖에도 올해 봄·가을체육대회 행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할 체육복 구입비로 1억9840만원의 예산을 책정 직원 혜택 논란에 또 다시 불을 지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중 6480만원은 봄 행사 자켓구입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1억3360만원은 가을 체육대회 직원 트레이닝 복 구입비로 편성했다. 

예탁결제원의 직원 챙기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보면 예탁결제원은 그해 기관 예산을 사용해 임직원에게 7억145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해 복리후생 지출 관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복리후생비 과다 지출로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예탁결제원은 2014년 추계 체육대회 행사에서도 직원 운동복, 운동화 구입비로 1억68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해 질타를 받았다.

이밖에 창립 40주년 행사 등에서 압력밥솥, 여행가방, 전자책단말기, 공기청정기, 스마트빔 등을 직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임원 피트니스 지원 비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왔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문제를 꼬집었던 당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지난해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된 것에 너무 취한 것 아니냐”라며 “방만경영 탈피 기관으로 선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직원들에게 선물을 쏟아낸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실제로 예탁결제원은 정부가 2013년 12월 발표한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에 포함됐다가 이듬해 7월 해제됐다. 정부는 예탁결제원의 퇴직금,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에서 방만경영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감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그 때에 자세한 해명을 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오피스텔 매입은 “다른 기관들과 달리 부산 이전 당시 예탁결제원의 현지 지원은 4명 정도밖에 없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내려 가다보니까 숙소가 많이 필요했다”라며 “현재 어린 연차의 젊은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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