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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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도롱뇽 단식’으로 알려진 지율스님의 천성산 터널 개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6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는 허위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9일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율스님의 단식과 가처분 신청 등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 8개월간 중단돼 6조원의 사회·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기사에 허위 내용이 묵시적으로 담겼다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3년 2월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에 착수하려 하자 도롱뇽의 서식지인 고산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을 검토했으나 대안을 찾지 못해 같은 해 9월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지율스님은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정부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두 차례 공사를 중단했다.

대법원은 2006년 6월 지율스님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조선일보는 2012년 9월 18일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지율스님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51억원에 불과한데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원이 넘는다고 허위 보도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율스님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청구취지를 정정보도로 변경했다.

2심은 “예상 손해금액 2조5000억원은 공사 중단으로 경부고속철도 2구간 완공이 1년 지연될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2010년에 개통됐으므로 예상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그럼에도 개통 이후인 2012년 9월에 기사를 보도하며 지율스님의 단식과 가처분 신청 등으로 공사가 2년 8개월간 중단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며 1심을 뒤집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언론의 쟈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지율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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