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9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6년 9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고(故) 백남기씨의 유족이 당시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관들에게 총 6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4기동단장과 당시 살수 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3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백씨 유족 4명에게 총 6000만원을 배상하기로 지난 24일 합의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백씨가 숨을 거두기 전인 2016년 3월 “경찰이 살수차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들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씨 유족은 백씨가 숨진 뒤 청구액을 7억여원으로 변경했다.

국가는 지난 2월 백씨 유족에게 4억9000만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고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도 백씨 사망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 전 단장과 한·최씨는 법원의 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이어졌으나 결국 배상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이 마무리됐다.

한편 신 전 단장은 이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씨와 최씨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구 전 청장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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