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족친화인증 24개 기업 근로기준법 위반
성차별 채용 혐의 하나은행, 신한은행도 인증 유지
가족친화인증 시행 10년 동안 인증 취소 2건 불과

자료=제윤경 의원실 제공
(자료=제윤경 의원실 제공)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24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이 근로기준법 등 가족친화인증기준을 위반하고도 인증을 유지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2800개 기업을 인증했다. 870개 공공기관, 334개 대기업계열사, 1,596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2008년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14개사에서 10년간 20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인증기업이 인증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것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근로감독으로 24개 기업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사법처리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아직 인증을 유지한 상태이다. 이들 기업, 기관 중에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성차별 채용 혐의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여성 지원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남성에 비해 48점 높게 설정했고, 신한은행은 1987년 이전 출생한 여성 지원자를 ‘필터링 컷’에 포함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제 의원은 “이런 상황인데도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할 뿐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17조의2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의원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취소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와 합동 조사 등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