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 ⓒ뉴시스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된다”고 감정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씨의 정심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립법무병원은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 각종 검사를 통해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정신과 의사 7명 및 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에서 감정초안을 심의해 정신감정서를 작성했다. 감정 완료로 김씨는 병원 출소 및 신병 인계 절차가 이뤄진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며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는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법원은 같은 달 19일 김씨의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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