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영업사원 수당 문제 불거져
유한양행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하게 특근수당 지급”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유한양행의 일부 영업사원들이 회사의 야근 및 휴일 수당 지급 등에서 불만을 터트렸다. 최근 고용노동부도 직원들의 불만에 유한양행을 근로감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한 직원이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를 통해 ‘주40시간 관련 유한양행 근로감독 결과’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이 최근 유한양행을 근로감독한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야근 및 휴일 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황이다.

작성자는 관악지청의 서류점검 결과, 심포지엄 및 설명회 참석 관련 야근 수당 및 휴일 수당은 직원들이 청구 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돼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규정과 관계없이 실제 인사 부서에 수당을 청구해 받는 사례가 정착이 안 돼 있어 청원이 들어온 것 같다는 관악지청의 판단을 게재했다. 

이 작성자는 “제도적으로 사측 규정은 엄연한 불법으로 2~3시간 근무를 해도 사측이 정한 1시간이나 1.5시간만 지급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수당 청구 또는 현실적 사측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한양행 노조위원장도 면담했으며, 사측과 이 부분을 잘 협의해 내년에는 수당청구 및 지급이 정상화되는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도 휴일 및 야간 연장 근무 시 수당 청구가 안 되는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근로감독 청원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신고로 사측대표 및 노조위원장을 소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유한양행에서 문제가 되는 1시간 이른 출근과 2시간 늦은 퇴근 부분에 대한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실제 이뤄지는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작성자는 “자료는 전부 수집 중이며, 이 부분은 법적 제재가 들어가는 2019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관악지청은 유한양행을 근로감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인 6월 말까지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하게 특근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한 것은 맞으나, 위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주52시간 이후 영업직군의 직원들 중 일부가 달라진 근무시간으로 인해 다소 수당이 적어지면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주근로시간이나 탄력근로제로 근무하는 사원들에게 특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한양행은 영업사원들에게 특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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