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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신과 교제해달라며 상대방에게 5일 동안 200회가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해 문자들이 스팸 보관함에 저장돼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이 문자들을 바로 확인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당 법률상 ‘도달’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를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 초등학교 동창인 A씨에게 ‘교제하고 싶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5일간 23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한 점, 그 내용 등에 비춰 반복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스팸처리 해 분자를 받아보지 않았다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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