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남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토석채취장(토취장) 복구공사 재개를 두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박모씨 등 지역주민 51명이 통영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사장 100m이내 거주 원고 16명에 대해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이뤄진 피고들의 위법한 채석공사에서 발파하는 경우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특별히 더 소음을 감내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토석채취 소음으로 100m이내 거주 원고들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참을 한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사현장 100m밖에 거주하는 주민 35명의 상고는 기각했다.

삼화토취장 문제는 지난 1995년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하던 중 1996년 6월 거대 암반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통영시는 당시 공사를 중단하고 암반을 제거해 주변 배수로·농지·임야 등을 복구하는 공사를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 변경허가 처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시공사도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공사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공사는 명목상 적지복구공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채석행위”라며 “암석을 발파할 경우 100m 이내 거주 원고들은 규제 기준치인 65dB을 넘는 75.6371dB의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인 65dB에 발파소음 보정치 10dB을 적용해 기준치를 75dB로 계산했다. 그러면서 “소음방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적용하고 소음방지막을 설치해 작업하면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원소 패소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소음방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 적용이나 소음방지막을 설치하면 해결될 것이라 단정하며 100m 이내 추정소음치가 65dB를 넘고 장약량(폭발물에 넣는 화약량)이 1.5kg일 경우 75dB를 초과한다는 감정 결과를 배척했다”며 “주민들의 공사금지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