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4일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4일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정원법 개정안 심사를 방청하려다 거부당한 시민단체가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은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제54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54조의 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감넷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법 개정 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을 신청했으나 정보위는 국회법에서 정한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방청 불가를 통지했다.

이에 국감넷은 “정보위원회 회의라는 이유만으로 공청회나 인사청문회 이외의 모든 회의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헌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국회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국감넷은 지난 2011년부터 국정원법 개정 활동을 이어온 시민단체로,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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