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 공동명의를 미끼로 피해자 투자 유도
지인 통한 취업 제안하며 1800만원 가로채기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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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부동산 투자 및 취업을 제안하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에 따르면 A(55‧여)씨는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6차례나 있다”며 “그런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경 “경북 칠곡에 방 8개짜리 원룸건물이 7000만원에 싸게 나왔다”며 B씨를 속여 총 53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돈을 투자하면 건물을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월세 관리를 맡기겠다고 속였다.

이밖에도 취직을 미끼로 2명으로부터 18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는 학교 재단 사람이나 장학사를 잘 알고 있다고 속이거나 남편이 현대중공업의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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