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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법원이 서행과 급제동으로 위협하며 보복운전을 한 마을버스 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황성욱 판사)에 따르면 마을버스 기사 A(38)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2시50분경 광주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다른 시내버스가 승객을 먼저 태웠다며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버스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진행을 막는 한편 서행과 급제동을 반복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위험한 물건인 마을버스를 운전해 타인에게 위협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도로교통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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