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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2명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광산구 모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 4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 1월 중순 경 조합원들과 악수를 하며 현금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A씨는 현금 5만원권을 10장씩 동그랗게 말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남구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도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3명의 조합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익명의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조합원 전체에 안내문을 보내 자수를 독려, 증거를 확보했으며 상품권 일련번호와 구매내역을 조사해 혐의를 확인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이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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