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60세로 인정된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21일 연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고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1989년 12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을 60세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을 상향할 경우 일반 산업계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 변호인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변론에서 박씨 측은 “더이상 60세는 은퇴해야 할 나이가 아니고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의 연장을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미래 추정으로 경험칙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노동 가동연한을 연장할 경우 과잉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론했다.
오는 21일 전합의 선고를 앞두고 ‘노동 가동연령 연장의 사회적 여건이 충분하다’는 의견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대법 전원합의체가 30년 만에 새로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판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