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7월 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허가를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6년 7월 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허가를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가 잘못됐다며 인근 주민들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4일 그린피스와 신고리원전 5·6호기 인근 주민 559명이 제기한 원전건설 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합당하다고 해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설허가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설허가 처분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정 기재사항 중 ‘운전 중 중대사고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이 누락돼 이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 ▲위원 결격자 2명이 참여한 의결에 기초한 점 등의 이유로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원전부지 선정 부적합 여부 ▲지진 및 지질 분야 조사 방법 및 정도의 부적정 여부 ▲의견수렴대상 주민의 범위에 관한 법령위반 여부 등 다른 12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신고리 5·6호기가 강화된 안전성 개선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등 중대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충분히 갖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격으로 판단된 위원 두 명의 찬성의견을 제외한다 해도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며, 영향이 크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 외에는 실체적으로 심사 및 의결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을 취소할 경우 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 공사가 지연돼 적정 전역설비예비율을 갖추지 못할 수 있으며, 원전 관련 1602개 사업체들 중 상당수가 도산해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 측 김영희 변호사는 판결 직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점에서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면서도 “위법사유가 발견됐으면 건설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린피스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2016년 6월 원안위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그린피스와 신고리 5·6호기 인근 주민 559명은 “원안위가 고리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허가를 내 줬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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