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이미지 프린트
차량 수리 후 수표 보여주며 시운전 후 도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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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인터넷에서 검색한 100억원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위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A씨(60)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4시쯤 자신의 벤츠 차량 수리비용 800만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위조 수표를 보여주며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위조한 100억원 수표는 지난해 6월 경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프린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 수리비용을 지불하기 전 수표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한 지폐를 1000만원인 것처럼 교묘히 노출, 사업자를 안심시킨 후 시운전을 하겠다며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조직·전문적 수표위조범죄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장했지만 특별한 장비 없이 진행된 A씨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 없이 수표를 위조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여지가 있다”라며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수표를 만드는 일도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추가 위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털사이트에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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