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산은행장 횡령‧배임혐의 한달 뒤 공시
한국거래소, 지정여부 심의해 재공시 방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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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BNK금융지주가 자회사인 부산은행 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공시를 한 달 가까이 미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지난 달 11일 확인된 부산은행 전 은행장 등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를 30여일 후인 3월 14일에 공시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추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정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 등을 심의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재공시할 방침이다. 

만약 심의를 통해 부과벌점이 10점을 넘게 되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은행 성모 전 은행장과 박모 전 부행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운대 엘시티 사업 관계사인 A개발에 담보조치 없이 300억원을 특혜 대출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실형을 선고 받은 A개발의 이모 대표도 대출비리와 허위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부산은행 역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 3개월 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BNK금융지주는 공시를 통해 “부산은행 퇴직임원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 확인했다”라며 “본건과 관련해 제반과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늑장공시 논란에 대해서는 “업무상 착오였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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