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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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기사의 자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9일 택시기사 A씨가 “운전기사 자격증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 앞에서 외국인 승객 2명을 태워 9분간 약 2.5km를 운행한 뒤 미터기에 찍힌 요금인 4200원의 두 배에 가까운 8000원을 받아 서울시 단속에 걸렸다.

이에 A씨는 ‘승객들이 동대문에 간다며 1만원을 준다고 했고, 운행 도중 요금을 할인해 달라고 해 동의했다’며 ‘도착 후 1만원을 받아 6000원을 거슬러줬는데 승객들이 택시 안에 3000원을 떨어뜨려 불러서 돌려줬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는 또 ‘승객이 내민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돈을 받았고 바로 돌려줬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에게 과다한 요금을 받아 2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A씨가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40만원과 운전업무종사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A씨는 외국인 승객에게 과다한 요금을 받아 적발된 전력이 수차례 있다”며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제출한 확인서와 의견서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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