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제보자는 대웅제약과 결탁한 메디톡스의 과거 직원”
대웅제약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명확히 해명하면 될 것”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국내 최초로 ‘토종 보톡스’로 불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이 생산과정에서 제조번호가 마음대로 바뀌고, 기준미달‧실험용 원액이 국내외로 불법 유통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메디톡스 측은 경쟁사인 대웅제약의 음해라며 제보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JTBC>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메디톡신의 판매허가를 받았을 당시 2006년 6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총 4만7000여개의 제품을 생산했지만 폐기한 제품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1만6000여개로 불량품이 많았다. 

하지만 반복 생산된 불량품의 원인을 채 밝히기도 전 19번째부터 4차례 생산된 제품들의 비고란에 기존 폐기 제품들의 번호가 나란히 적혀 있어 불량으로 폐기된 제품번호들을 정상 제품 번호와 바꾼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또 실험용 원액을 사용해 만든 제품 일부가 국내외로 유통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지난 2013년에 작성된 생산 내역서에는 원액 배치란에 또 다른 원액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바뀐 원액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내용을 정현호 대표를 포함한 일부 임원의 경우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특히, 당시 주무부처 였던 식약청장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허가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실제로 당시 식약청장이 재임 하던 기간에 메디톡스는 토종 보톡스 제품의 조건부 제조를 허가받았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메디톡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도 없었다”며 “금번 보도의 제보자는 대웅제약과 결탁한 메디톡스의 과거 직원이며, 자사의 균주를 훔쳐 불법 유통한 범죄자로 제보 자체의 신뢰성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소송의 본질을 흐리려는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자사는 금번 보도와 관련 문제가 발견된다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웅제약에 의한 음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도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 <투데이신문>에 서면으로 입장을 알려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제품 제조와 허가 관련 비리 의혹을 보도한 jTBC 기사와 관련한 메디톡스 공식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소송과 관련된 자사의 공식 입장을 답변한 것이며, 메디톡스는 관련 이슈에 대해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며 “메디톡스의 제품 제조와 허가 등과 관련된 보도 내용은 대웅제약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덧붙여 “메디톡스는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다면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