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인성분이 함유된 마약성 진통제(압수품)Ⓒ인천지방경찰청
코데인성분이 함유된 마약성 진통제(압수품)Ⓒ인천지방경찰청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및 복용 가능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수면제, 식욕억제제 등을 무분별하게 거래한 판매 및 구매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상 무분별하게 향정신성의약품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자 A(25)씨와 구매자 B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38명 가운데 불법 광고 및 판매자는 23명이며 구매자는 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진통제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를 4배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매자 B씨 등은 병원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자 진료 기록이 남지 않는 온라인 거래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을 하게 되면 불면증이나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이 올 수 있다. 과다 복용의 경우는 마약과 같은 환각 증상 등 심각한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은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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