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기도청
<사진제공 = 경기도청>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경기도 내 학교운동장, 공공청사 등 2420곳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아주대학교병원은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골든아워’를 확보하고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확보된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현재 소방헬기가 사용하고 있는 588개소 외에 도내 공공청사 77개소,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가 추가돼 총 2420개소로 늘어났다. 다만 새로 추가되는 곳 중 1441곳은 등화시설 미비로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 운영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응급구조 업무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이착륙장은 828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최근 3년간 닥터헬기 출동이 기각(착륙장을 찾지 못해 출동하지 못한 경우)된 사례가 80건에 달한다.

이 지사는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마련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이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단순히 헬기 착륙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선진국형 모델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재명 지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모델이 구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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