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도박을 방조한 공무원이 약식기소됐다.

청주지검은 6일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충북의 한 자치단체 6급 공무원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인들과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B씨 등 3명도 각각 벌금 200만원 미만에 약식기소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8시경 한 사무실에서 1000~2000원을 걸고 1시간여 동안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판돈 50여만원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판돈 40여만원을 챙겨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지켜만 봤는데 도박 피의자로 몰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판돈을 숨겨 지인들의 도박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