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섬을 찾은 관광객들. ⓒ뉴시스
남이섬을 찾은 관광객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남이섬을 친일재산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관련 문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6일 주식회사 남이섬이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기사삭제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15년 9월 21일 ‘친일재산에 휩싸인 국민관광지’, 2016년 8월 10일 ‘유명 관광지에 뿌리박힌 친일의 잔재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A사는 해당 기사에서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남이섬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자가 법인화돼 있어 현행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남이섬 측은 “민병도는 친일행위자인 민영휘의 손자이긴 하나 민영휘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게 아니다”라며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병도는 자신이 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남이섬을 매입했다”며 “남이섬이 친일파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형성된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은 허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기사가 사이트에 계속 게제돼 남이섬의 명예에 대한 침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해당 기사들에서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기사 중 ‘남이섬은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이 남이섬을 소유한 주식회사 남이섬의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남이섬이 친일파 후손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형성한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유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A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제가 된 문구들을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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